양도소득세기간 어떻게?

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단풍구경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어디로 갈지 고민중이예요. 빨갛고 노랗고 물든 단풍 보면 너무 예쁘고 봄에 꽃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을옷은 사서 많이 입지도 못하는데 꼭 가을옷이 예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약간 어두운계열, 브라운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장 열어보면 다 똑같은색인데 다 예뻐요. 예전에 갈대를 보려고 순천만에 가본적이 있었는데 엄청 넓은 땅에 갈대가 넓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법 멋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아, 그리고 이번엔 양도소득세기간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주식 수익의 경우 비과세로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ELS, 주식 배당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 주민세가 부과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방침이라고 발표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기간 추가적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이거나 건물의 시설 상태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거나 주거용으로 상시 및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당이 되고 이 때 유의해야할 것은 납세자가 상가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을 보유한경우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 6~40프로 가량의 기본세율부터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두 채를 가졌다면 1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3채 이상이라면 추가로 20%가 추가되어 징수를 하고 있어서 다주택자라면 몇 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 하고 2주택 중에 일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과세시점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하는 기간동안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진행되는데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서류로는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건축일이나 상속일로부터 다시 2년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기간 더 알아보면 1년 미만 보유 주택 여기에는 입주권도 포함이 되는데 양도세율이 종전에는 40%였다면 이제는 70%로 인상이 되었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 대신 60%가 적용되기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의 양이 많아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예를 들어 15억원 주고 산 주택을 20억원이 팔았을 때 수익이 5억원이라면 세금만 3억 4825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하기 전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6퍼센트에서 많게는 42퍼센트가 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에는 40프로 1년 미만일 때는 50프로 책정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기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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