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공제 쉽게 정리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안그래도 엄마도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구요.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공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사업자는 적용이 안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까지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공제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납부자들은 우편물을 받거나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 혹은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때, 1차 우편물은 세금신고에 관련된 내용이 안내되어 있고, 2차에는 신고 유형과 소득 금액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글을 읽어보아도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 역시 몇 번이고 읽어봐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무작정 무지하고 그냥 신고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 파악한 후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이러한 신고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편리했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았어도 인증하는 절차 등이 번거로운 경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안내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즉 8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공시값과 과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셀프로 세무신고처리를 하기가 편리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셀프 세무신고 처리 사이트를 잘 이용하면 내가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편하게 장부작성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매입과 매출내역 등을 제대로 입력하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도 생성해주죠. 그것을 바로 홈텍스에 등록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무신고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지역은 6월 1일일자로 신고를 끝마쳤을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 특정지역에서는 8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신고 기간이 시작되며 5월 말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등의 사태로 신고는 6월 1일까지, 그에 따른 세금납부는 8월 말까지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우편물이나 메일로 따로 안내 고지가 나가기도 하는데 막상 펼쳐서 읽어보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공제 관련 내용으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것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다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의 경우 미가입기간에는 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공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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