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비율 주요 내용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안그래도 엄마도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구요. 지난주에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빈혈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양제 사서 챙겨먹고 있어요. 평생 빈혈에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약간 우울했어요.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비율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공제금액을 따져보면 주택의 경우 6억, 토지의 경우 5억,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속용의 토지는 80억이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으로 세대원 중에 한명만 재산세 포함 과세대상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정해지며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종부세 과세대상 비율 관련하여 종부세는 다른 말로 종합부동산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과세기준일로 정하는 매년 6월 1일자를 기주능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불리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한 뒤, 인별로 합산한 결과와 공시가격 합계액을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했을 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도록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나 군, 구 등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한 뒤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2차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의한 주소시 또는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과하면 되죠.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나이에 따라 10~30%, 보유 기간에 따라 20%~50%를 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적용 한도는 70%입니다. 만약 70대 어르신이 종합부동산세를 약 3천만 원을 내야하는데, 집이 한 채뿐이고 5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7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이 천만 원 아래로 줄어들겠죠? 종부세는 공제나 세율의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계산할 때 국세청과 국토부를 둘 다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특히 종부세 과세대상 비율 관련하여 요즘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핫하고도 핫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해서 납세의 동등한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비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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