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세전략 개인적 생각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열이 너무 많은 저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9월까지 에어컨을 틀고 살았으니 여름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체온이 조금 높은가봐요. 저는 더우면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구요.

 

아, 그리고 오늘은 법인세 절세전략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은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좋고 요즘은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력개발비로 나간 비용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절세전략 관련하여 법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인데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내지만 법인 사업장은 이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관심있는 분들은 주목을 하면 좋은데 특히 세법은 매년 변동이 되고 정책이나 혜택들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면되는데 군대를 갔다온 사람은 병역기간 6년 한도 제외하고 계산한 나이가 만 29세 이하면 되고 해당하는 청년을 고용하면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단 정규직만 해당이 되며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근로자, 임원이나 최대주주 배우자, 청소년은 제외되고 여관업과 호텔업, 주점업, 단란주점업, 그밖의 오락, 유흥목적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그중에서도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12월에 결산을 하고 매월 3개월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세금문제로 인해 속을 썩는 기업들도 많고 최근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어 부담이 큽니다.

법인세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어지기때문에 세법상 불리한 방향으로 나가기때문에 재무위험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다양한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특히 이제 막 법인을 설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금감면 정책이 있어서 이런 공제혜택을 잘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절세전략 외에도 주식이 있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고 작은기업일수록 가족경영의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 가족구성원을 주주로 세운 가족기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을 실시할 때 대주주가 본인이 받는 부분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똔느 전부를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자금출처가 확실하게 됩니다.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정부의 인증제도가 있는데 벤처인증, 기업부설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등이 있고 여러 우대 혜택을 주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비와 연구인력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있고 또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제 법인세 절세전략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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