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택임대 분리과세 효과

지난주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갔는데 사연있는 사람처럼 결혼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요. 뭔가 그래도 각별했던 동생인데 이제 떨어져서 산다고 하니 감정이 격해졌나봐요.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사업자는 적용이 안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까지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분리과세 외에도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생겨나는 것들에 되는 소비활동과 모든 원천에서 붙게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방법까지 차례차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소비하면서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소득을 종합하여 한가지의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달에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 사업 시작자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합계액과 업종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그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이라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지 않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면 모든 사업자를 나누어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보통 계산 방법은 각 금액을 다 합쳐서 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을 정한 다음에 감면, 공제를 받고 가산세를 내면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서 내야 할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는 것보다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며,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수를 해도 모르고 지나가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는데, 신고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을 추후에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분리과세 더 알아보면 이 종합소득세 내용은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분들이 있다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프리랜서로 등록한 후 3.3%의 세금 신고만 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해당연도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용자라면 모바일홈택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즉 8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하여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공시값과 과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분리과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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