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분 조회 과연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혼자 운동을 했는 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살기 바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야외활동하기도 매우 부담되네요 ㅠㅠ 갑자기 예전에 듣던 노래가 너무 땡겨서 멜론에서 옛날 노래 듣고 있는데 왜이렇게 좋은걸까요. 확실히 노래는 요즘 노래보다 예전 노래가 훨씬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재산세 토지분 조회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를 빼시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60%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에 가격이 발표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파트마다 달라지지만 대략 거래가의 6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시지가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재산세 토지분 조회 관련하여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저는 먼저 재산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토지나 건축물, 기타재산 그리고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의 계산 방법은 바로 과세표준이라는 것에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누진 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저처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공시지가에 60프로를 곱한다면 나오는 값입니다. 공시지가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년 4월경에 발표됩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토지분 조회 외에도 납부기한은 주택의 경우에는 1회차에 7월16일에서 7월21일에 총 세액의 50%와 2회차에 9월 16일~9월30일에 나머지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면된다고 해요.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셔야 해요.

6월 1일 전까지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가지 마쳤다면 매수인은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깐요.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선박이나 건축물, 항공 등도 6월 1일 전까지 잔금 등이 지급되고 내 것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야 할 경우, 아직 내가 등기이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이행할 때,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비슷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참고해서 잔금일을 결정하여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토지분 조회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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