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사발령 새로워보이는 내용들

이번달에는 제 생일이라 여기저기에서 주는 쿠폰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특히 영화관 쿠폰이랑 화장품 할인 쿠폰이 너무 요긴해서 이번달... 과소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렐루야~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왔는데 너무재밌었어요. 결혼해서 자주 못만나는 친구 둘이나 같이 만났는데 맛있는 것 먹고 진짜 막차 끊기기 전까지 수다 떨다 왔어요.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오늘은 국세청 인사발령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직장인 기준을 설명 했을 때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체계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 과세표준에 대해 6~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원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특히 국세청 인사발령 관련하여 국세는 고액체납될 경우 원치 않아도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며, 일정 금액,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따서라도 들어오게 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안에 있는 온갖 물품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있는 빨간딱지, 즉 가압류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작은 금액이 쌓이고 쌓여 큰 금액이 되기 전에 꼭 적시에 납부하는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국세 중, 직접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가 아닐까 싶네요. 소득세의 겨우, 과세소득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착마한 뒤 산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6%에서 최고 40%까지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원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끝나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 한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지게 되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한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2020년 분에 한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의 경우에도 국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분들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를 제외한 2020년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의 한해 사업 영위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납부에 대한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인사발령 관련 내용으로 우선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는 총 1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법인세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입니다. 두번째는 소득세로 1년동안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세번째는 농어촌특별세로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입니다. 그 외에도 상속세, 교육세, 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절세도 할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고지서 받으면 이 단어는 뭐지? 라는 고민도 많이 하셨나요? 저도 고지서를 똑똑하게 읽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오늘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세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이름만 들어도 약간 삘이 오시죠? 약 25개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납세해야 하는 것이 25개나 된다니 엄청 많죠? 하지만 보통 이 모든 것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세청 인사발령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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