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이란 좋은 정보
- 생활속정보/알아두면 좋은 세금정보
- 2020. 11. 4. 10:00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어제는 한강에서 돗자리펴고 앉아있다 왔어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이 제일 바깥에서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회사 이직을 했는데 적응 하는데 한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예요. 이번달에는 제 생일이라 여기저기에서 주는 쿠폰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특히 영화관 쿠폰이랑 화장품 할인 쿠폰이 너무 요긴해서 이번달... 과소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렐루야~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이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 1800만원 이내로 5년이상 납입하고 계약기간 만료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급으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되고 단 12년 이전에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 금액만 인정이 되고 이 경우 연간 납입액이 400만원의 12%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이란 관련하여 10년동안 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사업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55세까지 묶여있는 돈이라 본인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여서 잘 따져보고 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관련해서 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드는것이 좋은지 따져보고 가입을 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치아교정은 저작장애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시력고정용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또는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는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고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3.3%의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5월에 종소세를 진행해야 하는데 연말에 정산하지 못했거나 퇴사를 한 사람들도 5월에 세금신고를 하여 세금을 내거나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말하는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게되는 것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이 있는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이란 더 알아보면 연말정산 노하우가 있다는 것 알고 있을텐데 누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안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꼼꼼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면 모두 웃을 수 있고 또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사전에 어느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뒷목잡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것입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직장인의 급여소득 중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렵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국세청 연말정산 이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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