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양도소득세 어떻게 할까?

예전에 갈대를 보려고 순천만에 가본적이 있었는데 엄청 넓은 땅에 갈대가 넓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법 멋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오늘은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 비과세 보유 기간 2년이라는 것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고 또 가산이 되어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유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여 사전에 잔금을 처리할 때다 등기를 취득할 때 이 날짜를 확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백만원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신고를 한경우에도 잘못 신고한 경우이기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더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1세대라는 용어의 정의가 햇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5년이상 어린이집으로 활용한 주거 시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활용을 하면 뜻밖의 징세를 피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2채였을 때 3채였을 때 또 그 이상이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겠습니다.

투기가 아닌 실제 거주했던 사람들에 대한 세금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등기 자산이나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할 때 중과세를 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추가적으로 이 양도소득세 명칭 또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정하고 20%의 세금과 주민세 2%가 더해져 총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공모주 투자 역시 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2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투자로 재테크를 하는 분들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해당 권리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분양이 완료되고 입주 전부터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분양권도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입주전에 되팔았을 때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꼭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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