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용해본 후기
- 생활속정보/알아두면 좋은 세금정보
- 2020. 10. 28. 10:00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잘못와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가 안되더라구요. 물건도 안가져가고요. 전화도 안받고 괜히 불안해서 요즘 신경이 엄청 쓰여요. 오늘 출근하는데 길가에 단풍이 진짜 예쁘게 폈더라구요. 빨간색 노란색 완전 난리 났는데 출근 안하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완전 강하게 들었어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관련하여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그 외 부동산은 1년 미만인 경우 50%, 1-2년 미만인 경우 40%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 중과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가 적용되었는데요. 이부분도 지역과 상관없이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1년 미만의 경우 70%, 1년 이상이라면 60%가 적용됩니다.

양도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붙은 세금을 말합니다. 다소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10억 집이 1년 사이에 100억으로 뛰었다면? 소유주는 이 집을 판매 했을 때 90억원의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비율이 710부동산 대책 이후로 껑충 뛰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양도할 시, 기존에는 1주택만 보유해도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 기간이 추가가 되어 보유기간 40%와 거주기간 40%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양도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며 서민들의 부담도 매우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지만, 해당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외에도 나중에 아이들이 집 살 것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좀 크면 저희도 1세대 1주택 가구로 전향을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바뀌었더라고요. 같은 세대에 있으면 주택수를 같이 계산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녀는 30대 전후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30대 이하의 자녀는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해서 집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0대 미만 자녀는 무조건 세대주의 주택 수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일찍 독립하는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법이 개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집 매매, 매각 준비 중인 분들 꼭 본인의 양도세 어떻게 측정될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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