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홈택스 바뀐 정보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안그래도 엄마도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구요. 며칠전에 차사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뒷차 부주의로 와서 살짝 받은건데도 엄청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다친데는 없는데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되더라구요.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ㅠㅠ

 

아, 그리고 오늘은 경정청구 홈택스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 돈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고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 준비하거나 잘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과세표젼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홈택스 추가적으로 청구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최근 5년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지 않은 기간이라면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약 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고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 신고용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세금을 더 냈거나 아니면 서류를 빼먹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그 서류를 5년안에만 준비하여 신청을 하면 최근 5년동안 더 냈을지도 모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정청구 유효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으로부터 5년이내인데 예를 들어 2019년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받는다면 2020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한 것이고 이 기간 내에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덜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직을 하거나 나이계산이 궁금하거나 어느 기간이거나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소개를 해드리고 돌려받을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꼭 확인하고 돌려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경정청구 홈택스 관련 내용으로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이 직접 로그인을 하고 신고/납부 탭을 클린한 후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경정청구 작성 클릭을 하고 소득연도를 선택한 후에 작성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데 그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것들이 다 복잡하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면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도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감면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고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경정청구 홈택스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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