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비교 강력한 내용
- 생활속정보/알아두면 좋은 세금정보
- 2020. 10. 29. 10:00

말이 살찌고 저도 살찌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눕는 바람에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나서 급 하던 운동에 실증을 내고 운동을 포기하니 살만 디룩디룩 찌기 시작하네요 에고 ㅠㅠ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가을옷은 사서 많이 입지도 못하는데 꼭 가을옷이 예쁜 것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약간 어두운계열, 브라운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옷장 열어보면 다 똑같은색인데 다 예뻐요.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 비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세를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소 10%에서 크게는 50%까지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 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0%을 내고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양한 편법을 쓰는 기업도 많고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기도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비교 관련 내용으로 대부분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고 배우자에게 갈 수도 있고 법정 상속인에게 전달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금액에 따라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의무이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무엇이냐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10%에서 50%까지 달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절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다만 상속인의 생화란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가 있고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고 특히 상속받는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절세를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면제한도를 알고 있다가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면 면제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자녀는 성인자녀를 의미하여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연로자 그리고 장애인이라면 해당하는 공제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면제한도가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이라면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비교 추가적으로 최대 60프로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CEO라면 반드시 미리 절세방안을 마련해두는것이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이룹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기초공제는 2억을 한도로 두고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등이 소득이 없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는 것이 좋고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도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상속세 증여세 비교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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