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취득시기 지금은

며칠전에 차사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뒷차 부주의로 와서 살짝 받은건데도 엄청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다친데는 없는데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되더라구요.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여름에는 옷차림이 얇아서 너무 힘든데 가을에는 가디건도 걸치고 예쁜 맨투맨도 입고 남방도 걸쳐줄 수 있어 최고의 계절이예요! 딱 이정도만 선선하고 더 이상 추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지방세법 취득시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밴쳐기업으로 입주한 산업집적 시설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에는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G 무선국을 등록하는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고 해요. 즉, 5G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지요.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5G 무선국을 신규 구축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50%까지 감면시켜주는 법안도 통과되었다고 해요. 5G 무선국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일대에 밀집해 있기에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하여 차등지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취득시기 관련 내용으로 다시 지방세로 돌아가자면 맞이하는 8월에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등이 있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부분의 세금들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달별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도 정해져 있고, 매월 5월이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가장 바쁜달이면서도 그 후3달이 정말 힘든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 날씨까지 겹쳐 더욱 확인하고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재산손실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경상남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한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해자들에게 한해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도 연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가와서 건축물과 선박,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새로 사야 할 수도 있겠죠. 재취득 시 이에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사업자의 자산 총액 20% 이상 잃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에 의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상실비율만큼 세액도 공제해주는 일명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도세와 시군세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뉘게 됩니다.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로 나뉠 수 있는데요. 등록면허세의 경우, 등록분과 면허분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 세금이 부과되곤 해요.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게 된답니다.

특히나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므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다가오는 8월을 예로 들어보자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지역주민이시라면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공공시설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를 한다고 해야 부담된다라기 보단 지방세의 어떤 부분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지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세금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 취득시기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금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알았을 때 한가지의 여러 가지도 함께 알 때 나는 이제 세법을 안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이 봤을 때 쉽게 알도록 설명합니다. 여러분께 지방세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미 안다할 분은 답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를 경우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방세법 취득시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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