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할인 원한다면

확실히 10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간만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도 참 의미가 남다른 듯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 할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납부 할인 더 알아보면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을 내면 되는데, 일단 매년 하는 것이지만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기에 일일이 조회를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카드 납부를 이용하곤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를 하였을 때는 무이자 할부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면 더욱 좋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를 빼시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60%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에 가격이 발표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파트마다 달라지지만 대략 거래가의 6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시지가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매년 재산세가 올라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텐데요. 세부담 상한제도라고 올해 재산세액 계산했을때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더라도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걷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해요. 3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05%,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1%, 6억 초과 경우 전년도 세액의 130%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해요. 만약 납부기한을 깜빡하고 넘기게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납부하도록 해요.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는 스마트폰 및 전용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나 ARS등을 통해 납부할수 있다고 해요.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물 등 소유주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과세 기준일의 경우 매해 6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셔야하며, 미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 등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소유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며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 매수 계약자, 신탁 재산의 위탁자, 상속인 등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할인 관련하여 재산세 납부기간의 경우,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 세금은 1년에 2번 걸쳐서 내게 되는데요. 1기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내면 되고요. 2기분은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부과하면 됩니다. 이때 내야하는 비용이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모두 7월 한번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단 한번에 납부를 하면 되겠고요. 건축물의 경우,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선박이나 항공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요.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상 재산세 납부 할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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