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 출력 완전 좋은데요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요즘은 바로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저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죠? 이번에 화장품을 새로 바꿨는데 제 피부에 맞지 않은지 계속 뭐가 올라오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고 평도 좋았는데. 아쉽지만 동생 주기로 하고 저는 원래 사용하던 것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재산세 고지서 출력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출력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강제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모두 알고 계시는가요. 권고가 아닌 강제 사하이기 때문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4대 의무는 국방, 근로, 교육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출생한 신세대의 경우 추가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은 주택의 경우에는 1회차에 7월16일에서 7월21일에 총 세액의 50%와 2회차에 9월 16일~9월30일에 나머지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면된다고 해요.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셔야 해요.

 

재산세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 뒤에 보통징수방법을 통해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늦어도 납세자에게 개시일 5일 전까지는 발부해야 하고요. 내야 하는 세금이 이천 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이 어떤 것으로 되어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맞춰서 세금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출력 관련하여 요즘에는 부동산시장이 매우 활발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중 종합부동산세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아주 작은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이기에 항상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납부를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전에 제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떠한 부분의 세금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여 이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상 재산세 고지서 출력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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