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가 필요한 이유 지금이 기회

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하늘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련돋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주는 그 흩날리는 코스모스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늘공원으로 출동합니다~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상속세 가 필요한 이유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만65세 이상의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장애인은 1인당 천만원 그리고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야지 어느정도 금액이 공제되는지 알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상속세 가 필요한 이유 외에도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무엇이냐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10%에서 50%까지 달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절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다만 상속인의 생화란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가 있고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입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의 경우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면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상속개시일 이전 증여가액이 10년이내에 존재하면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외에도 배우자 공제한도가 있는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이람녀 5억원까지 공제한도가 있고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어야 하고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안 증여재산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 1인당 천만원이고 성별과 연령병 기대여명의 연수가 곱해지는 금액이 공제 가능 범위이고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상속세 면제한도가 달라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상이라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가 필요한 이유 추가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상속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고 혼자 알아봐도 되는데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일정 금액 면제를 받고 원래 내야 했던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배우자 등이 소득이 없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는 것이 좋고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도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가 필요한 이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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