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환급 청구서 알수록 도움되는 내용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회사 이직을 했는데 적응 하는데 한 두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전 회사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예요. 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시리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아, 그리고 이번엔 지방세 환급금 환급 청구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 세로 나눠집니다. 도세는 보통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취득세)와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세는 보통세로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 청구서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을 늘린데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지며, 시군세는 보통세 하나뿐입니다. 보통 담배 등 기호 식품을 사면 시군세를 내게 되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세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근, 이 취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목적세 같은 경우 이름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죠. 특별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과세 대장사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를 안내드린 것과 같이 제 때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 신고기한인 5월 31일을 넘긴다면 100,000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1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분 환급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도 그 환급분과 과소신고했던 세액을 더해 10%를 추가 징수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따로 내야하는 이 세금, 절대 잊지 마시고 적시에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의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 청구서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면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납부서에서는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이나 환급받게 될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5월 내로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6월 말 안으로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방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납세의 의무를 지키시기를 바라는데요. 세금은 종류도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미리 공부해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길었습니다. 올 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책의 일환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죠. 원래 일반납세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그리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곤 했죠. 각 지역이나 사람들마다 연장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길게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지방세 환급금 환급 청구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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