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가산세 만족스럽네요
- 생활속정보/알아두면 좋은 세금정보
- 2020. 11. 12. 10:00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요. 이불빨래도 새로 하고 안입는 옷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서야 여름옷들 다 쏙 넣어놓은 것 같아요.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지난주에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빈혈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양제 사서 챙겨먹고 있어요. 평생 빈혈에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약간 우울했어요. 이번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이번엔 지방소득세 가산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미제출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제가 부과되니 유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인 것을 명심하시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찬찬히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방소득세 가산세 더 알아보면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매년 5월 31일로 동일하며, 양도소득의 경우만 5월 31일에서 두 달을 더한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같은 경우 원천징수로 일정 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데, 이러한 근로소득 등의 특별징수세금은 익월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납부기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2020년은 8월 31일까지 기간외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넘지 않으면 5월이 지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났어도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기한인 8월 31일에 임박이 되었을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 역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문자서비스는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길었습니다. 올 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책의 일환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죠. 원래 일반납세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그리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곤 했죠. 각 지역이나 사람들마다 연장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길게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지방소득세 가산세 관련 내용으로 법인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면 대부분 환급받는 직장인들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특성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이 없다니 아무리 소득세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 출혈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0.9퍼센트에서 1.2퍼센트까지 조헙법인 등에 대하여 과셰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 처럼 특례정책이 있으니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법인의 조건에 가능하면 적용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법인이다 보니 개인처럼 작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1퍼센트 정도의 금액이라도 100만원 단위를 기본적으로 웃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지며, 시군세는 보통세 하나뿐입니다. 보통 담배 등 기호 식품을 사면 시군세를 내게 되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세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근, 이 취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목적세 같은 경우 이름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죠. 특별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과세 대장사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가산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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